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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한국 국적 취득 망설여집니다(12)

Views : 7,518 2025-01-11 11:52
자유게시판 12755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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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2월26일이면
만 8세가 됩니다

물론 필리핀에서 출생을 했고

한국 대사관에서
인지 신고를 마쳤으며

가족 증명서를 떼면
아들 이름과 와이프 이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번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들과 와이프는
12월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구요
한국 5년짜리 비자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국적 신고를 하면
필리핀 국적 포기를 해야 합니다
국적 포기 불 이행서??

이중 국적을
가질수 있다고 하지만

국적 포기
불이행서가 발목을 잡네요

아들은 필리핀
대학까지 보내고 싶구요

만약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필리핀 학교에
다니기 불편하지 않을까요?

매달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니까요..

아니면 아들이
스스로 판단할때까지

18세까지 국적을
당분간 유예를 시킬까 봅니다

다른 분들은 자녀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신기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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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5-01-11 11:56 No. 1275592244
군대 보내고 이중 국적 유지하면 되지 않나요?
사방비치여행뷰호텔 [쪽지 보내기] 2025-01-11 12:01 No. 1275592246
@ 신풍노호 님에게...

글쎄요..
이런것을 잘 모르니ㅠㅠ

누가 속 시원하게
가르쳐 줬으면 합니다
5632comm**** [쪽지 보내기] 2025-01-11 12:39 No. 1275592252
1. 인지신고를 했다하더라도 한국내 해당구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을 받지않았다면 국적은 한국이라도 한국내에서 한국인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 만약 인지신고만 되어있어면 한국의 지역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가서 담당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시 국적획득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 아이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해당구청이나 주민센타를 통하여 발급받았다면 한국인으로서 완전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아이가 현재 만 8살이면 자동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센타로부터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라는 취학통지서가 나왔을 것인데...아이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아이가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빠른시일내에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하여 완전힌 한국국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아이를 위해서 백번천번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 아이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상태에서 일정기간을 넘기면 한국국적을 획득하기위해서 한국의 외국인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한후 다시 한국국적획득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아이가 만14세 미만일 경우에는 인터뷰가 생략되지만 14세 이상일경우에는 한국말과 문화에 대한 인터뷰를 거쳐야하는 아이에게 매우 어려운 난관이 닥칠 수 있습니다.

3. 아이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완전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는 누구라도 필리핀과 한국을 오갈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면 대학수학을 하고있다는 증명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무런 염려말고 우선적으로 아이가 완전한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행정조치를 해 주는것이 우선되어야하고 확인을 해야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Lizi [쪽지 보내기] 2025-01-11 12:43 No. 1275592253
이게 국적의 포기라기 보다는, 한국에 살면서 필리핀 사람 행세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만18세가 되어 군대가 갈 나이가 되면 필리핀 국적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고 한국인으로서 입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군복무를 마치면 이중국적이 유지됩니다.

한국에서 필리핀국적포기를 했다하더라도 이것이 필리핀 정부와 연동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드님께서 필리핀에서 사시면 필리핀 사람으로서 대학까지 다니시면 됩니다.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관광비자 연장이라니요?

다음에 한국에 오실일이 있으시면 주민번호 받고 한국여권도 받으세요. 한국사람이 한국에 오는데 5년짜리 비자라니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걱정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사방비치여행뷰호텔 [쪽지 보내기] 2025-01-11 13:42 No. 1275592272
@ Lizi 님에게...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나다라마바 [쪽지 보내기] 2025-01-11 14:12 No. 1275592277
저와 같은 케이스 이군요... 답은 알고 있는데 길고 귀찮아서 적을수가 없네요. 메세지로 전화번호 주시면 전화해서 알려드릴께요.
YouToBiz [쪽지 보내기] 2025-01-11 14:41 No. 1275592285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번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청의 필리핀 국적 불이행 서약서 없이
주민번호 발급 불가합니다. (이태원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국적포기서류 받아 제출해야함)

한국 국적 신고를 하면 필리핀 국적 포기를 해야 합니다
=>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18세까지 필리핀 국적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8세까지 2중 국적을 갖게 됩니다.

Pogiman [쪽지 보내기] 2025-01-11 19:49 No. 1275592331
울집 큰애가 남자애 20살 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up diliman다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여기서 의대 졸업후 계속 살면되고,
24살에 해외여행허가증 받아서 한국에 바람쐬러 가두 문제없습니다. 38살까지 병역은 연기되고...
복수국적이니 비자도 문제없고,

제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아들과 딸을 봤을때... 공부 잘하면 여기서 살고, 못하면 한국 가리고 했습니다.
ㅎㅎㅎㅎㅎㅎ
희준이아빠 [쪽지 보내기] 2025-01-11 21:33 No. 1275592357
32 포인트 획득. 축하!
초등 3학년 아들이 공부를 안해요. 시키면 좀 할 것 같은데 말을 안들어요. 회초리 들기는 가슴이 아프고... 의대 보내려면 무슨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하나요? 치대 보내고 싶은데...
Pogiman [쪽지 보내기] 2025-01-11 22:06 No. 1275592361
@ 희준이아빠 님에게...
충분히 이해 합니다. 초 3인 아들이 공부에 재미가 들어 미친듯이 공부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요. ㅎㅎㅎㅎ

저는 마누라한테 공부 시키는건 일임했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일하다보니, 은퇴하기전 까지, 43살에 은퇴했거든요,
집사람이 독하게 공부 시키더라구요. 책도 집어 던지고... 애들은 모두 사립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집사람이 항상 애들에게 했던말이 생각나내요.
여기는 필리핀이고 한국은 선진국이다. 너거가 한국가서 대접 받을려면 공부해야한다.
너희들이 공부를 안해서 한국에서 무시 받으면... 이건 엄나나라를 부끄럽게 하는것이다라구요.
초등학교때 공부하는 버릇을 못들이면.... 좀 힘들다고 봅니다...

공부는 엄마가 엄하게 봐주데...
아빠는 항상 아이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의대를 갈려면 국립과학고가 제일 낳습니다. Stem을 중점 적으로 가르치는데...
국립 과학고에 입학만 하면 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과학고 입학 하더라도
영어, 수학, 과학이 평균 85점 이하면 다른 학교로 가야합니다. 주니어 하이스쿨 경우.
밤 12시에 과제 나오면, 그날 3시까지 과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Up스타일이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입학 시험은 3과목에서 상황종료입니다.
수학, 과학, 영어... 과학은 왜우면서 이해하면 되고, 수학은 유튜브 인도애들이 잘 가르쳐줍니다.
영어는 초등학교를 사립으로 나왔으면 문제 없을거라 봅니다.

치대도 같은 stem이니 영어, 수학, 과학에 집중하시고, 다른 과목은 최소 85점 이상 나오게 하시면
무난히 합격할거라 봅니다.

일단... 명문 고등학교를 찿아보시고, 그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최산을 다해 준비 하시면 될거라 봅니다.


희준이아빠 [쪽지 보내기] 2025-01-11 21:22 No. 1275592354
37 포인트 획득. 축하!
가랑비 님이 적어주신 내용입니다. 전 아들에게 물어보고 군대 갔다온다고 하면 병역 마치고 이중국적 유지하고 안간다고 하면 두번째 방법으로 병역 면제 받으려고 합니다.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아들에게 강요까지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아들이 성장한 후 본인이...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5-01-11 23:27 No. 1275592376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인지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다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18세가 넘어도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복수 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필리핀법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국적 이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법무부에서 18세까지 복수 국적을 허용하여 유예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는 18세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글쓴이 아드님의 경우 국적취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이 되었으므로 복수국적자이며, 한국에 방문하여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부여받고 여권 신청도 하면 됩니다.
18세가 되기전 잘 판단하여 국적 선택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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